찬송가 문제 법인취소 집행정지 이후 새로운 국면
[미션라이프] 충청남도로부터 법인취소 결정을 받은 봏한국찬송가공회가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으로부터 법인등록취소 결정에 대한 취소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면서 찬송가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1일 비법인 찬송가공회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원 교단과 비회원 교단장들을 초청해 찬송가를 새로 제작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봏한국찬송가공회는 이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찬송가를 둘러싼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다.
비법인 찬송가 공회는 이날 예장 통합, 기장, 기감, 기성, 기하성, 성공회 등 10여개 교단장을 서울 정동 한 음식점으로 초청, 봏한국찬송가공회와 새찬송가의 문제를 설명하고 법적대처는 물론 가칭 표준찬송가 제작에 착수한다는 뜻을 밝혔다.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 관계자는 “100억원이 투입된 찬송가는 연간 억대의 로열티를 물 정도로 누더기로 만들어졌으며, 법인 설립과정조차 불법이기에 새로운 찬송가를 만들 수밖에 없다”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520여곡으로 가칭 표준찬송가를 만들고 있으며, 9월 중 시제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단장들은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의 보고에 따라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성도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찬송가를 발행한다’는데 합의했다. 교단장들은 봏한국찬송가공회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맞서 봏한국찬송가공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문제와 소송은 출판권 독점을 추구하는 특정 출판사와 이에 동조해 대변인 역할을 하는 NCCK의 비윤리적 행위에 따른 결과”라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대전지방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법인 취소 결정은 본안소송 판결까지 효력이 정지되며 승소를 확신 한다”고 밝혔다.
봏한국찬송가공회는 “각 교단에서 추천받은 음악전문위원들이 10년 동안 연구개발한 찬송가를 누더기라고 평가하는 것은 새로운 찬송가를 만들기 위한 모함이자 조작”이라면서 “저쪽에서 어떤 찬송가를 만들지 모르겠지만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공세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처리 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기독교서회 정지강 사장은 “대전지방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의 법인 취소 집행정지 결정은 이의제기에 따라 관례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충청남도에 넘기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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