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한 시민 2명, 성폭행 위기 여대생 구출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새벽 귀갓길 여대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대학생 H씨(23)에 대해 구속영장을 20일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18일 오전 4시50분쯤 안산 상록구 한 주거용 건물에서 자신이 사는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던 여대생 C씨(25)를 뒤에서 붙잡아 입을 막고 끌어내려 했다. C씨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고, 같은 건물에 사는 A씨(30)가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다 이를 목격하고 “야!”라고 소리쳤다. 이에 H씨는 곧바로 달아났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머리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C씨를 병원으로 안전하게 옮기도록 도왔다. 같은 시각 같은 건물에 사는 B씨(34)도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H씨를 2㎞가량 추격, 인근 모 아파트로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수시로 경찰에 전화해 H씨의 이동경로를 알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H씨가 들어간 아파트 CCTV 등을 확인한 뒤 친구의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H씨를 범행 1시간30여분 만인 같은 날 오전 6시쯤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H씨로부터 안산 관내 2건의 성폭행 사건을 포함한 4건의 비슷한 범행에 대한 자백을 확보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은 H씨 검거에 도움을 준 두 시민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안산=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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