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투자사기 加교민 중형… 대법, 징역 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캐나다 교민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00억원대의 투자금을 챙겨 달아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된 김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국내 한국외환은행에 개설된 자신의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금을 입금받는 등 편취금을 수령하는 행위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뤄졌다”며 “비록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장소나 편취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밖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선물투자회사 ‘서플러스’를 운영하던 김씨는 2007년부터 한인 교회 신도들 19명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아 104억원을 챙긴 뒤 2009년 10월 서울로 도주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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