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분양 끝난 아파트 원가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판결 “공개한다고 사업 지장안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이 끝난 아파트의 경우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잠잠했던 ‘분양원가 공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아파트 분양원가가 지나치게 높다며 LH에 산출내역 공개를 요구한 홍모씨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분양이 종료된 사안이라 분양원가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회사의 경쟁력이 저하된다거나 분양 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오히려 정보공개로 수분양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기업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요구는 지난 2007년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20여건의 소송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공기업의 분양원가 공개판결은 2007년 6월 대법원에서 LH(당시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 공개판결을 내린 이후 현재까지 유지된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이때마다 재판부는 국민의 손을 들어줬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현재도 LH에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며 2심에서 재판 중인 게 3건이다. 또 전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3명은 지난달 LH공사 이지송 사장에게 분양원가 공개와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이 같은 요구에 LH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LH는 다른 건설사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한데 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의심한다”면서 “고양의 경우 51㎡가 분양 당시 1억원이었던 게 현재 1억9500만원에 거래되고 있고 용인도 9600만원이었던 것이 현재 2억7000만원까지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LH가 지난 2008년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난 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LH는 재판부 결정이 나는 것만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부동산감시팀 김성달 팀장은 “2002년 SH공사가 상암지구 원가를 공개했을 때 40% 수익을 올린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LH공사에 대해서도 분양자들이 의심을 하게 된 것”이라며 “스스로 원가를 공개해 분양자들의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윤경 홍혁의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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