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수사결과 5월 18일 발표… 최시중·박영준 등 5명 일괄기소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18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5명을 일괄 기소한다고 17일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2006년 7월∼2008년 2월 13차례 8억여원을, 박 전 차관은 2007년 매달 1000만∼2000만원씩 1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됐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은 같은 명목으로 파이시티 측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돼 불구속 기소될 예정이다.
또 수사 초기 구속된 브로커 이동율(61)씨와 이씨의 운전기사 최모(44)씨도 기소된다. 이씨는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를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에게 소개해준 대가로 10억여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되고, 최씨는 최 전 위원장을 금품수수 사진으로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수사는 이번 기소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하지만 박 전 차관의 자금세탁창구로 의심받는 이동조(59) 제이엔테크 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비자금 조성 의혹을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현재 중국에 머물면서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의 사용처와 박 전 차관의 아파트분양권 구입자금 출처 등에 대해서도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대선자금 전용, 서울시 공무원의 뇌물수수, 포스코건설의 시공사 선정 의혹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혐의가 나오지 않는 한 수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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