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김영환씨 추가면담 요구

Է:2012-05-1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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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안전위해죄’ 혐의로 중국 공안당국에 구금된 김영환(48)씨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절차를 밟도록 중국 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5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씨에 대해 2차 영사면담을 신청하고 다른 3명도 본인 의사에 따라 영사 면담을 거부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중국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구두로 “김씨를 제외한 3인이 면담을 원치 않는다”고 알려온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이들의 자필로 보이는 영사면담 거부 서신을 보내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형사법소송법상 김씨와 같은 경우 최대 2개월 이상 구금할 수 없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최대 5개월 동안 구금할 수 있다”며 “정부는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김씨가 변호사가 선임된 상태여서 접견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적인 부분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와 선양(瀋陽)총영사관 영사의 1차면담은 4월 26일 30분간 이뤄졌으나 당시 중국 측이 김씨에 적용한 국가안전위해죄의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위법활동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석방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인권단체 등에서는 “자국민이 무슨 이유로 체포당했는지 파악도 하지 못하면서 ‘조용한 외교’만 되풀이하느냐”는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김씨를 제외한 3인에 대해 중국 측이 이들의 지문날인만 받아 ‘영사접견 포기각서’를 선양 영사관에 보냈지만 이들이 결코 자의로 이런 포기각서를 썼을 리 없다. 고문, 가혹행위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최현수 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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