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쪼개 임대 ‘멀티홈’ 늘어날 듯… 별도 현관·계량기 등 갖춰야

Է:2012-05-1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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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쪼개 임대 ‘멀티홈’ 늘어날 듯… 별도 현관·계량기 등 갖춰야

한 지붕 아래 두 가족 이상이 함께 사는 이른바 ‘멀티홈’이 많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세대 내 공간을 분할해 실질적으로 2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인 ‘세대구분형 아파트(멀티홈)’의 건설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독신자나 고령자 등 늘어나는 1∼2인 가구 수요를 감당하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설계기준으로 14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우선 면적에 관계없이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85㎡ 초과 아파트를 30㎡ 이하로 분할해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을 허용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85㎡ 이하 아파트도 멀티홈으로 지어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14㎡ 이상으로 최소 분할 면적을 정했다.

임차가구의 독립적인 생활도 중시하고 있다. 독립된 현관을 갖추는 것은 물론 1개 이상의 침실, 개별 부엌 및 샤워시설이 구비된 개별욕실을 설치해야 한다. 대충 칸막이로 나눠만 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가스, 전기, 수도 등에 대한 별도의 계량기도 구비해야 한다. 철저히 독립적이되 만일의 경우 통합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문을 설치하도록 했다.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토록 하되 부담은 완화했다. 임차가구를 별도의 1세대로 간주해 추가로 설치해야 했던 부대·복리시설, 주자창 설치 의무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다만 임차가구가 너무 많아져 아파트 단지의 기반시설을 함께 쓰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임차가구의 수와 임차가구의 전용면적이 각각 전체세대의 수와 전용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 주차난 등이 우려될 경우 시·군·구청장이 판단해 60㎡이하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임차가구당 0.2대 이내에서 주차장 설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세대구분형 아파트를 신축해도 되고 리모델링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다. 단 리모델링 아니라 기존 아파트를 구조변경해서 세대구분형 아파트로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설치 기준이 이미 완화돼 있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도 세대분리형 아파트로 바꾸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생, 독신자, 고령자 등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리비 부담은 줄이고 임대수입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중대형 단지의 리모델링 추진은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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