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불구속 기소로 가닥?… “경찰 내부보고 근거로 盧차명계좌 발언” 진술

Է:2012-05-1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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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검찰 조사에서 경찰 내부보고를 근거로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한 것으로 11일 알려져 주목된다.

조 전 청장은 9일 검찰조사에서 “권양숙 여사 여비서 계좌에서 10억원 이상의 수표가 발견됐다는 경찰 내부보고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계좌번호나 명의자 등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31일 내부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거액의 차명계좌가…10만원짜리 수표가”라고 발언했다.

검찰은 우선 경찰 내부보고가 진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되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 내부보고는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내용을 전해들은 보고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내부보고를 단순한 풍문을 기록한 보고로 볼지, 신빙성이 있는 보고문건으로 볼지가 관건이다.

당시 검찰은 권 여사의 여비서 계좌에 들어있던 10만원권 수표 20장을 추적했으나 출처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문의 돈이 있었던 건 사실인 셈이다.

검찰은 그러나 권 여사 여비서의 계좌를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단정하고, 뛰어내리기 전날 계좌가 발견됐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은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의 봉인은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풀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검찰은 조 전 청장을 불구속기소한 뒤 법정에서 다루는 쪽으로 결론내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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