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부동산 대책] 연봉 1억, 강남서 10억짜리 사면 은행 대출 4억에서 5억으로 늘어
이번 5·10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3구에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과 내가 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될까.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현행 40%에서 50%로 높아진다. 따라서 연소득 1억원인 사람이 강남3구에서 10억원 아파트를 살 때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1년 안에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50%에서 40%로, 1년 이상 2년 안에 양도할 때는 현행 40%에서 일반세율(6~38%)로 줄었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부동산을 단타매매해도 세금 폭탄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게 됐다.
매매차익이 1억2000만원일 경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이번 조치에 따른 양도세 혜택은 1292만5000원이다. 7개월 보유 후 팔았을 때 매매차익이 1억2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250만원)를 제한 뒤 현행 양도세율 55%(지방소득세 포함)인 6462만5000원을 양도세로 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소득세 중과율이 44%로 줄어들면 양도세가 517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1억2000만원 매매차익일 경우 1년5개월을 보유했다가 팔면 지금은 양도세로 5170만원을 내지만 앞으로는 기본 세율만 적용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세율(6%)이 적용돼 종전보다 2285만2000원 줄어든 2884만7000원을 내면 된다. 1주택자라면 앞으로 2년만 보유하면 양도세를 아예 안 내도 된다.
다주택자라도 3년 이상 보유했다가 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양도세 감면폭이 커진다.
이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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