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南재산 처분땐 법무장관 허가 받아야… 5월 11일 부터

Է:2012-05-10 21:54
ϱ
ũ

북한 주민이 앞으로 상속 등으로 취득한 남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북한으로 반출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특례법은 남북 주민 사이에 법률분쟁 해결을 위한 최초의 법률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9년 북한주민 4명이 6·25전쟁 때 월남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민법은 장기간 분단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법적 공백 상황이 발생했다.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월남한 사람이 재혼한 경우 중혼으로 인정돼 혼인이 취소됐고, 북한 주민이 상속·유증(遺贈) 등으로 취득한 남한 재산을 처분해 북한으로 가져가는 경우 북한 당국에 의해 전용될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특례법에 따라 이산가족 중혼에 대한 취소가 제한된다. 남북으로 갈라진 부부가 각자 재혼한 경우 처음 혼인은 소멸한 것으로 보고 재혼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토록 했다. 남북으로 갈라진 부부 중 한쪽만 재혼한 경우 중혼이 성립하나 후혼(後婚)은 취소할 수 없게 했다.

또 북한 주민이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통해서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재산관리인이 북한 주민 재산을 처분하거나 북한으로 반출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북한 주민의 재산반출은 본인과 가족의 생계유지, 질병치료 등에 필요한 정도만 허가되며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