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임기 19일 남기고 의원직 상실

Է:2012-05-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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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종, 임기 19일 남기고 의원직 상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법인에서 교비를 빼돌려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강성종(사진) 의원에 대해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강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임기를 19일 남겨두고 의원직을 잃었다. 강 의원은 2003년부터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학원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국제학교에서 66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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