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3차 퇴출 후폭풍] 김찬경 동생 명의 빌딩, 강남 재건축 ‘알박기 소송’

Է:2012-05-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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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3차 퇴출 후폭풍] 김찬경 동생 명의 빌딩, 강남 재건축 ‘알박기 소송’

불법대출 및 횡령 등으로 회삿돈 수천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김찬경(55·구속)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동생 명의의 빌딩을 이용해 ‘재건축 알박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빌딩은 김 회장이 솔로몬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350억원을 편법으로 대출받은 건물이다.

10일 서울 서초동 우성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 따르면 김 회장은 1990년 동생 김모씨 명의로 아파트 단지 내 동양빌딩을 사들였다. 빌딩 2∼4층에는 미래저축은행 사무실이 있다. 입주자대표회 관계자는 “등기상 소유주인 김모씨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모든 협상은 김 회장이 도맡아 진행했다”고 말해 김 회장이 동양빌딩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회장은 2007년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물 분할 소송을 냈다. 서울시가 공사 초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떼어뒀던 땅(체비지)을 주민에게 분할키로 했고, 김 회장은 자신의 몫으로 주어진 땅 425㎡를 동양빌딩 근처로 붙여 받고 싶다는 것이었다. 입주자들은 동의했고 갈등은 쉽게 풀리는 듯 보였다.

하지만 2010년부터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됐다. 김 회장은 동양빌딩의 등기 면적과 체비지 면적을 합한 2234㎡ 외에 지난 20년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한 631㎡의 땅까지 자신의 소유로 해 달라고 입주자대표회에 요구했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재건축사업 진행에 제동을 걸어 더 높은 보상을 받기 위한 이른바 ‘알박기’의 전형이다. 한 부동산 법률 전문가는 “한두 평도 아닌 200평 가까운 땅을 그동안 점유해서 사용해 왔으니 무상으로 달라는 건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대표회는 2010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 김 회장과 직접 협상을 벌였지만 김 회장 측은 땅을 무상으로 넘기든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김 회장이 넘겨 달라고 요구한 대지의 현재 시세는 150억원가량이다. 입주자대표회 관계자는 “그 돈으로 미래저축은행에 투자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시기는 김 회장이 빌딩을 담보로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350억원의 편법대출을 받은 때와 겹친다. 하나캐피탈도 미래저축은행 증자에 참여할 때 채권확보 차원에서 이 빌딩에 14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김 회장의 버티기로 재건축이 지연되면서 입주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오는 6월을 착공 목표시점으로 잡았던 재개발조합은 김 회장의 버티기로 재개발 사업승인조차 받지 못했다. 입주자대표 측은 “물가상승률에 공사비를 연동시킨 공사비용이 착공 지연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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