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백일 장군 동상을 지킨 理性의 힘

Է:2012-05-1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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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에는 고도의 상징성이 깃들어 있다. 동상의 주인공에 대한 개인적 평가는 물론 한 시대의 정신, 혹은 특정 집단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국가기관이 공공장소에 동상 건립을 허용했다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간에 합의된 것으로 의제(擬制)된다. 이후 동상은 오래도록 국민적 기억이 담긴 대상으로 존중 받는다.

경남 거제시에서 철거여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던 김백일 장군 동상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은 어제 오전 재판에서 “철거하지 말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장군의 동상을 세운 사단법인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거제시를 상대로 낸 ‘동상철거명령 및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소송의 겉모습은 실정법 위반이지만 내용은 김백일(1917∼1951) 장군에 대한 공적 싸움이자 역사관의 대결이었다. 2011년 5월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세워진 동상에 대해 경남도 김두관 지사가 문화재보호법을 어겼다며 철거를 요청했고, 거제시가 행정대집행에 나서자 기념사업회가 철거는 안될 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소송에서 시민단체들은 김 장군이 일제강점기에 항일무장 세력의 토벌부대에서 복무했고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사실을 내세웠다. 기념사업회는 1950년 12월 흥남철수작전 때 함경도민 10만 명의 피난을 도왔으며, 10월 1일 국군 최초로 38선을 돌파해 ‘국군의 날’ 제정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내세웠다. 이 과정에서 과격한 표현으로 비방의 포문을 여는 등 시민 화합을 깰 정도로 이념싸움을 벌였음은 물론이다.

법원은 판결문에 적지는 않았지만 김 장군의 공적은 공적대로 인정하는 것이 이성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고 김 장군의 도덕적인 흠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더 큰 업적이 있는 만큼 철거의 필요성을 부인한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동상에 덕지덕지 붙은 이념의 찌꺼기를 떼어내야 한다. 해마다 인천 맥아더 장군 동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공방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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