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마친 조현오 “盧 차명계좌 발언 후회… 유족에 죄송”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검찰에 출석함에 따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실체가 드러날지, 조 전 청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처리 될지 주목된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을 수사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관련 수사기록을 조 전 청장 수사팀에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9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받은 뒤 귀가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후회한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나 유족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증빙 자료를 제출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검찰 조사 받고 방금 나오는 길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답을 피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을 상대로 그가 알고 있는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의 실체, 이를 전해들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일각에서는 조 전 청장이 차명계좌와 관련된 자료를 입수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와 주목된다. 그가 “검찰에 출석해 다 까겠다”고 밝혔듯이 계좌 명의자와 개설은행, 계좌번호 등을 검찰에 제시한다면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 수사당시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이인규 변호사도 “조 전 청장을 처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전 청장이 차명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접하지 못한 채 단순한 소문을 근거로 얘기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는 발언으로 파문이 일자 “주간지인지 인터넷기사를 보고 한 말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했던 홍만표 당시 대검 기조부장은 “그가 검찰 수사상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차명계좌는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조 전 청장 조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조사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이미 판단이 섰음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대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수사기록은 봉인한 상태지만 봉인을 푸는 순간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며 수사자료를 중앙지검 수사팀에 넘기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결국 조 전 청장은 자신의 진술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당사자가 허위사실임을 고의로 유포한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야 기소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조 전 청장이 당시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정황을 대면 처벌하기가 애매해진다. 역으로 그가 시중에 떠도는 풍문을 듣고 얘기를 했다면 명예훼손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조 전 청장이 차명계좌로 믿을 만한 근거를 댈 수 있는지가 사법처리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건인 셈이다.
노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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