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자씨 유해·두 딸 송환하라”… 정부, 北에 요구키로
정부는 북한이 최근 유엔에 사망을 통보한 ‘통영의 딸’ 신숙자(70)씨 문제에 대해 북한 당국에 생사확인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와 사망 시 유해송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9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월 신숙자씨를 포함한 이산가족 문제를 다룰 적십자회담을 북측에 제의했다”며 “정부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고 북한이 전향적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정부가 대화 제의를 해놓은 상태지만 납북자 생사문제와 유해송환 등 인도주의적 사항에 대해 북측에 요구할 사항은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북적십자회담을 비롯한 양자대화와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다자 채널을 통해 신씨 사망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유해송환, 신씨의 딸 오혜원, 오규원씨 송환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신씨 사망이 확인될 경우 유해송환은 정부가 요청할 수도 있고 유엔 산하기구나 민간 기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6·25전쟁 당시 사망한 북한 내 미군유해 송환처럼 당사국간 양자협의를 통해서 송환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방침에 북한이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유엔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의 신씨 모녀 신변에 대한 질의서에 답변은 해왔지만, 더 이상 추가적인 답변을 보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씨가 사망했으며 두 딸이 아버지인 오길남씨를 상대하지 않겠다고 알려온 만큼,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무그룹 질의서에 대한 답변 요구는 강제성이 없어 국제적인 여론 환기를 통해 압력을 행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다. 실무그룹은 2∼3주 내에 신씨 모녀에 대한 북한의 구금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현수 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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