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치과’ 영업 방해 치의協 철퇴… 공정위, 과징금 5억 부과

Է:2012-05-0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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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치과’ 영업 방해 치의協 철퇴… 공정위, 과징금 5억 부과

‘반값 임플란트’로 유명한 유디치과그룹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업자단체로는 사상 최고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 협회 홈페이지 이용 및 치과 기자재 조달 등을 방해한 것이 공정거래법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이같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5억원은 사업자단체가 법을 위반할 때 공정위가 부과하는 법정 최고한도액이며 사업자단체에 실제 부과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법위반행위 재발을 금지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공정위 제재결정을 일주일간 게시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유디치과그룹은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90개 치과의원과 약 220명의 의사로 구성된 네트워크 치과병원으로 저가 임플란트를 앞세워 많은 화제를 낳았다. 하지만 이 같은 유디치과의 저가 정책은 전체 치과의사 2만5502명 중 69%가 회원인 치과의사협회와 갈등을 초래했다.

협회의 유디치과 ‘왕따’에는 온갖 방법이 동원됐다.

협회는 치과전문지인 ‘세미나리뷰’가 지난해 2월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자 그 해 3월 정기이사회에서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거부’를, 4월에는 임시이사회에서 ‘수취 거부(구독 거부)’를 각각 의결해 각 지부 및 치과기자재협회 등에 통보했다. 이로 인해 세미나리뷰는 발행인이 사퇴하고 협회에 공식사과하는 등 홍역을 치렀으며, 이후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 게재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았다.

협회는 또 지난해 3월 유디치과그룹 소속의 협회 회원 28명에게 대의원 정서 및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홈페이지 내의 구인광고사이트인 ‘덴탈잡’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같은 해 6월에는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에 ‘불법적인 치과의료행위를 자행하는 유디치과그룹 등 네트워크치과에 공급 자제’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는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치과와의 기공물 제작 거래 중단’을 각각 요구했다.

김재신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결정으로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정착돼 소비자가 저렴한 치과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협회는 이에 대해 “공정위가 협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유디치과그룹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용해 불공정하게 판단했다”며 강력한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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