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약거래 전력 탈북자에 정착지원금 주지 않은 것은 정당
북한에서 탈출하기 전에 생계를 위해서라도 마약거래를 한 전력이 있는 탈북자는 정착금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조인호)는 탈북자 김모(42)씨가 “생계 수단으로 한 마약거래 때문에 정착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보호부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마약거래자를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0년 8월 국내로 입국한 김씨는 국가정보원 조사과정에서 탈북 전 마약 1㎏을 구입해 밀무역상에게 되판 사실이 드러나 통일부로부터 보호대상자 제외 처분을 받았다.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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