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25%반대 뉴타운지구… 경기도, 지정 해제기간 단축

Է:2012-05-0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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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주민 의견조사 결과 25% 이상이 반대하는 47개 뉴타운 사업지구 중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과 관련이 없는 구역에 대한 지구지정 해제기간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주민 의견조사로 뉴타운내 해제구역이 결정됐지만 현행 특별법에 따라 수립 및 해제결정까지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려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현행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대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지정해제에 적용하기로 했다.

도는 이에 따라 해당 시장이 판단해 기반시설과 관련되지 않은 구역에 대한 해제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지정을 해제토록 할 방침이다.

도는 8일 열리는 시·군 관계관 회의에서 주민이 반대하는 뉴타운 구역에 대한 조속한 구역해제를 당부할 예정이다.

수원=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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