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3명 소년부 송치… “동급생 자살 부른 가해자 징벌보다 교화 더 바람직”

Է:2012-05-06 19:16
ϱ
ũ

상습적인 학교폭력으로 동급생의 자살에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보다는 교화를 위한 보호처분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동급생을 자주 때리고 돈을 갈취한 혐의(상습공갈 및 폭행) 등으로 기소된 이모(15)군 등 중학생 3명에 대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군 등은 광주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의 결정에 따라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장기 보호관찰, 단·장기 소년원 송치 등 10단계 내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살이라는 비극적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모두 가해학생들에게 물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범죄 행위에 대한 고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한 응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가해학생들이 장차 개선의 여지가 많은 점으로 미뤄 범죄자의 낙인을 찍는 것보다는 교화적인 측면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군 등은 지난해 10월 중순 학교 내에서 동급생 송모(당시 14)군을 상대로 툭하면 돈을 빼앗거나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송군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40분쯤 광주 모 아파트 17층 복도난간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광주=이상일 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