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기소

Է:2012-05-0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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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종)는 4·11총선 때 자신의 보좌진 등이 유태명 동구청장과 공모해 사조직과 유사기관을 설립하고 모바일 선거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주선(62) 의원을 3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 박 의원이 지난 1월 19일 저녁 전남 화순의 S식당에서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구속 중인 유 구청장에 대해서도 당시 박 후보의 업적을 홍보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광주=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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