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몸싸움’ 구태 사라진다… ‘선진화법’ 본회의 힘겹게 통과

Է:2012-05-0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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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18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국회선진화법안(일명 몸싸움 방지법)과 약사법 개정안 등 63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규탄 결의안도 처리했다. 세비만 축내고 막을 내린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어느 정도 피하게 됐다.

본회의는 오후 2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의결정족수(147명) 미달로 미뤄지다 3시간가량 늦어진 오후 4시58분쯤 열렸다.

본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 192명은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 수정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가결시켰다.

개정 국회선진화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20일 이상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 협의 또는 재적 5분의 3 이상의 상임위 위원 찬성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회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논란이 됐던 신속처리(패스트트랙) 대상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서면 동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요구에 이은 무기명 투표 실시’로 완화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도 도입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도록 정했다.

직권상정은 천재지변이 있거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쟁점 법안은 앞으로 처리가 불가능해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자유투표를 하기로 했다.

이용웅 이영재 기자 yw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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