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부만 받고 연기하면 나중에 더 받는다… 복지부 ‘부분연기제’ 초점 개정법안 5월 입법예고

Է:2012-04-3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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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부만 받고 연기하면 나중에 더 받는다… 복지부 ‘부분연기제’ 초점 개정법안 5월 입법예고

경제적 여력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금의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연기하면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부분연기연금제를 도입하고,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자료 요청근거를 보완해 국민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내년 기준 61∼65세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액의 100%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하고, 연기한 액수에는 이자율이 가산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분연기연금제를 도입한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수급자는 연금액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선택해 연금액의 일부만 연기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59세인 A씨는 61세가 되는 2014년부터 노령연금으로 월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약간의 소득이 있는 A씨가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추려면 현행 제도로는 연금액을 모두 연기해야만 한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절반만 수령하고 절반은 연기할 수 있다. 5년간 연금액의 40만원을 연기하면 5년 후에는 연기한 총액에 연 7.2% 가산율이 적용된 14만4000원을 연금액 80만원에 합해 94만4000원을 매월 연금으로 평생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또 2013년 기준으로 56∼60세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연금의 일부를 받고 나중에 연기한 금액만큼을 가산해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은 사람이 56세가 지났고, 소득이 없을 경우 희망에 따라 정상 노령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제도다. 올해 56세인 B씨가 내년부터 조기노령연금 전액을 25년 동안 받을 경우 매월 45만원씩 1억3500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중 절반인 22만5000원을 5년 동안 받고 나머지를 연기할 경우 62세부터는 가산이자가 적용된 54만7000원을 받아 25년 동안 총 수령액은 1억4478만원이 된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61∼65세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나이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를 10∼50% 감액해 지급해왔으나 개정안에서는 소득수준별로 감액하도록 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자료 요청 근거도 보완된다. 현재는 공단이 국가·지자체·공공단체·의료기관 등에 국민연금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포괄적 근거 규정만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공적자료의 범위, 목적, 요청기관 등의 기본사항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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