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권조례’ 상임위 통과… 교원 권한 대폭 강화
서울지역 교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 30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상정된 교권조례안은 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상현 교육위원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이다.
시의회 교육위원 15명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제237회 시의회 교육위원회를 열고 교육위원장 이름으로 상정된 조례안 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표결은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 조례안은 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시의회 의원 수는 현재 114명으로 무소속 8명을 제외하면 민주통합당 소속 71명, 새누리당 소속 21명이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교권조례를 옹호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 교권조례가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교권조례 대안이 마련되는 과정이나 상임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격돌해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 등 의원 11명이 지난 2월 초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권침해 방지책으로 교사의 자율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반발해 정문진(새누리당) 의원 등 의원 26명이 새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 조례안’은 교원과 교육감의 책무성을 강화한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김상현 위원장은 이 2개 조례안을 수정·보완한 위원회 대안을 교육상임위에 제안한 것이다.
교원의 폭넓은 자율성 보장과 교육활동 보호, 교권과 학생인권 간의 충돌 요인 등이 쟁점이다. 조례 대안은 제7조에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해 논란이 됐던 학교장의 감독권을 보장했다. 하지만 정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대안 역시 학교장의 권한을 무력화시킬 것으로 보이고 다분히 정치적인 면이 있다”며 대안에 반대하고 있다.
교권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교육청으로 송부되고 시교육감이 이를 공포하면서 시행절차를 밟게 된다.
김용백 기자 yb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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