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검찰개혁 시동] 체포·압수수색 남발도 규제… 수사 편의 위해 과도하게 사용땐 인권 침해
검찰은 수사의 편의를 위해 체포·구속,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 강제수단을 동원한다. 심지어 참고인 강제구인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수사의 필요성을 넘어 과도하게 강제수사가 이뤄지게 되면 수사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되기 쉽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이 때문에 체포·압수수색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특위 검찰관계법 소위원장을 맡았던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구속요건을 현행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현저한 때’로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불필요한 구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은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결과가 되고, 일단 구속되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율이 2005년 85.7%에서 2007년 78.2%, 2009년 75.9%로 계속 떨어지는 것도 무리한 영장청구 논란을 뒷받침한다.
사개특위는 무리한 압수수색이 국민의 재산권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건수를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2007년에는 연 5000∼6000건대에 머물렀으나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08∼2009년에 연 7000건대로 급증했다. 박 의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해’ 압수수색을 실시토록 요건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특위에서는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피고인이 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특별히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남발을 막기 위해 영장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출국금지 대상 중 범죄수사상 출국이 부적당한 사람에 한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영장주의에 입각해 처분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출국금지 인원 대비 불기소 인원 비율은 20% 전후에 달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반대한 반면 경찰청은 찬성했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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