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불법무기’ 자진신고땐 선처… 5월 한달간

Է:2012-04-2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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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각종 무기류에 의한 테러와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5월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고 보관하는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가스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실탄 등 폭발물류다.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도 포함된다. 소지 허가가 취소된 뒤에 보관 중이거나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무기류도 신고대상이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한 사람은 무기류의 출처를 묻지 않고 형사책임을 면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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