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400억대 아파트 ‘알박기’ 연루 市 공무원 1명 체포
검찰이 대형 아파트단지의 400억원대 ‘토지보상금 사기’(일명 알박기) 사건과 관련해 부산시 공무원을 체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본보 2월 19일자 1·3면 참조).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황의수)는 부산 명륜동 센트럴파크하이츠 아파트의 ‘알박기’와 관련해 시행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시 생활하수과 6급 직원 정모(52)씨를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동래구청에 근무했던 2007년 센트럴파크하이츠 아파트 시행사인 S건설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검찰은 2007년 7월 분양 승인이 난 센트럴파크하이츠 건설사업(1070가구) 과정에서 시행사인 S건설 등이 정·관계 인사와 지역 유지 등과 공모해 ‘알박기’ 수법 등으로 시공사인 ㈜중앙건설로부터 400억원대의 토지보상금을 받아 챙겼다는 진정을 접수해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4·11총선으로 인해 정·관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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