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연루 김재홍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7일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로비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김재홍(73)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다.
재판부는 “김씨는 돈의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유 회장이 영부인의 사촌오빠를 알아두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 김씨와 친분을 쌓으며 여러 차례 자신의 문제를 부탁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 회장은 김씨에게 인사청탁, 저축은행 연착륙 부탁, 수사 무마 등을 청탁했다고 진술하면서 돈을 대가없이 주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김씨가 받은 2000만∼5000만원은 단순한 친분관계만으로 계속 받는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