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광우병 발생 파장] 딜레마 빠진 정부 왜… 수입 중단 땐 재협상론 힘 실리고 국회심의 부담

Է:2012-04-2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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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안 하나, 못하나.’

미국 젖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국내에서 수입중단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하고 싶어도 통상마찰이나 법적인 제약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결론부터 본다면 정부는 현 상황에서 미 쇠고기 수입중단을 할 필요성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이 우리나라 국민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수입중단을 보류했다는 입장을 초지일관 유지하고 있다. 27일 미국 농무부로부터 받은 광우병 관련 정보도 농식품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미국에 따르면 이번에 광우병이 발생한 젖소는 월령 127개월(10년7개월)이다.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돼 있는 위생조건상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이 전무한 데다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젖소인 상황에서 수입중단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여인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정형성(오염된 사료가 아닌 개별개체에서 발병된 유형) 광우병임에도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채 감정적인 조처를 하면 상대국에 과도하게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 및 법적인 제약도 미 쇠고기 수입중단 결단이 쉽지 않은 요인이다. 일부에서 광우병 발병 이후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론이 부상하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 측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 실장은 “협상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 기본인데 우리가 광우병 발병 시 즉각 수입중단 규정을 담을 경우 미국에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받아들이라는 주장을 할 게 뻔하다”고 말했다. 즉 혹 떼려다 혹 붙이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2008년 9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34조 3항은 ‘수입이 중단된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 위생조건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선이 불과 8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중단했다가 재개하려 할 경우 여론의 눈치를 보는 국회가 이를 쉽게 허락할 리 만무하다. 국회 심의가 지지부진하면 미국이 쇠고기 수출 피해를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쇠고기 수입중단 시 그만큼 우리에게 후폭풍과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 없이 단행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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