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박영준 금품수수 수사] 오세훈도 비리 의혹 알았다?
오세훈(사진) 전 서울시장이 재임 당시 파이시티 시행사에 대한 인허가 특혜 대가로 2160억원 상당의 공공기여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를 통해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를 했던 셈이다.
경기도의회 김영환 도의원은 26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이 사실을 밝혔다. 김 도의원은 “2008년 서울시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김성곤 의원이 파이시티 특혜의혹에 대한 질의에 오세훈 시장이 ‘특혜의혹을 의식하고 있지만 (인허가를) 미루기보다는 사업수익을 공공에서 많이 회수하는 게 옳은 게 아니냐’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김 도의원은 당시 김성곤 의원의 보좌관으로 국정감사 질문자료 등 실무를 맡고 있었다.
2008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에도 오 시장은 “시행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상당히 신경을 썼다” “특혜시비를 의식해서 미루고 피하는 행정도 바람직하지 않다” “수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에서 회수한다면 이러한 사업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겠다는 고려가 심의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짐작한다” 등의 답변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와 관련해 서초구가 2009년 12월 이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원지동추모공원 진입로 9000㎡를 확장(500억원), 주변 광역교통개선책으로 송파신도시~과천 간 급행철도와 헌릉로우회도로 건설(1360억원), 향후 물류시설 확장부지 확보(300억원) 등의 시 요구사항을 시행사가 반드시 이행한다는 조건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초구는 별도로 청소종합시설 이전부지 확보와 양재·내곡지구에 3300㎡ 이상의 종합보육시설을 사업자 부담으로 건립할 것을 요구했다.
화물터미널 부지에 업무시설과 함께 부대시설까지 지을 수 있게 조건을 맞춰주고 개발이익 5000억원의 절반을 내놓게 한 셈이다.
이에 대해 박성중 당시 서초구청장은 “파이시티 실시계획을 그대로 인가하기에는 부실한 것으로 판단돼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얘기했더니 ‘다 조사된 사항이다’ ‘문제없다’ ‘그냥 허가해 줘라’ 등으로 재촉했다”고 주장했다.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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