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밀양 검사 고소사건’ 검사 출석요구서 발송… “3번 불응땐 강제구인”
경남 밀양경찰서 경찰관의 지휘검사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성서경찰서 합동수사팀은 26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모(38) 검사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경찰은 박 검사가 출석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강제구인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박 검사에게 대구성서서로 다음달 3일까지 나와 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며 “박 검사는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검사가 출석하면 고소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2차례 추가 소환통보한 뒤 강제구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2∼3회 출석을 거부하면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허락을 받아 강제구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 남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김 부장판사를 포함한 현직 판·검사들에게 수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강제구인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0일 기각된 증인신문 신청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이 또다시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 검사가 폭언과 막말을 한 현장에 있던 핵심참고인 박모(60)씨에 대한 증인신문신청을 검찰이 2차례나 기각했다”며 “6쪽 분량의 재신청 논리에 대해 검찰은 사유도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가 사건 당시 검사실에 있던 유일한 제3자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박씨의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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