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박영준 금품수수 수사] 왕차관 소환 아직도 검토중… 미적대는 대검·중앙지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조사를 마친 검찰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조준하고 있다. 대검이 수사에 나서자 수사에 열의를 보이지 않던 서울중앙지검도 뒤늦게 속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박 전 차관은 대검, 중앙지검과 동시에 싸워야 하는 상황이다. 박 전 차관은 CNK 주가조작 사건과 SLS그룹 구명 로비 사건의 수사선상에도 올랐으나 용케 피해갔다. 그때마다 ‘검찰 눈치보기’라는 비난이 나왔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25일 박 전 차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이례적으로 동시에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각기 소환 검토에 들어갔다. 두 검찰청이 각각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은 별도로 진행 중인 수사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정황이 모두 포착됐다는 의미다. 이번에는 박 전 차관이 쉽게 빠져나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 전 차관은 파이시티 인허가 사건에서는 피내사자 신분이고 불법사찰 사건에서도 현재는 참고인이지만 수사상황에 따라 신분이 피내사자로 변경될 수 있어 사법처리 가능성은 높다.
대검은 박 전 차관이 브로커 이동율씨를 통해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10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차관이 서울시에 파이시티 인허가 문제를 알아봐줬다는 관련자 진술도 나왔다. 따라서 박 전 차관이 최 전 위원장과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 서울시를 연결해준 핵심고리 역할을 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와 브로커 이동율씨의 진술이 엇갈려 검찰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008년 1월 박 전 차관이 이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이씨를 통해 연락해 10억원을 이씨를 통해 계좌로 보내줬고, 나는 돌려받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검찰에선 돌려받은 기록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씨는 이 돈을 자녀들의 아파트 전세금 등으로 썼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이씨가 자녀들의 아파트 전세금 등으로 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차관이 2007년 5월 서울 신계동 재개발 주택과 부지를 매입했고 이후 여기에 들어선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의 주장에도 신빙성이 있다는 의미다.
두 사람의 진실게임 속에 검찰은 자체적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퍼즐 맞추기에 주력하고 있다. 두 사람의 얘기가 모두 사실이라면 각기 주장하는 10억원이 다른 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26일 “이 전 대표와 이씨가 주고받았다는 10억원이 다른 돈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