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박영준 금품수수 수사] 崔 자폭발언 캐지도 않고… 대선자금 수사 물건너가나

Է:2012-04-2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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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시중 알선수재 혐의로 일단락 가능성

검찰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 수사는 잠복기에 들어갈 공산이 커졌다.

대검 관계자는 26일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의 사용처는 수사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그를 더 이상 부르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이 연루된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의혹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고, 그를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일단락 짓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수사사실이 공개된 첫날 검찰이 “이 사건은 인허가 로비만 수사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받은 5억∼6억원은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명목에 국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대가성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그가 민원해결을 위해 고위층을 여러 사람 접촉한 정황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받은 돈의 사용처도 수사한다는 입장이지만 강한 의지가 있어보이지는 않는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뺀 것은 알선수재 혐의가 더 무겁고 이미 충분한 조사가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통상 알선수재 혐의 입증이 어려울 때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치자금법을 함께 적용하지만 이번 건은 알선수재만으로도 자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대선자금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자체를 거론하길 꺼리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구체적인 혐의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자금법 적용=대선자금 수사’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 전 위원장이 “대선 때 여론조사 자금으로 썼다”고 말했을 때 검찰은 애써 대선자금과 선을 그으려 했던 태도 역시 의혹을 증폭시켰다. 애초부터 대선자금 수사에는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과거에도 각종 의혹이 불거지다 당사자가 구속수감되면 논란이 곧바로 수그러들었던 경험에 비춰 최 전 위원장 신병을 신속히 처리하면 며칠 시끄럽다 말 것이란 판단도 작용했을 수 있다. 검찰이 올해 말 대선 이후로 수사시기를 가늠하고 있다는 추측도 있다. 결국 터질 대선자금 수사는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문성근 민주통합당 대표직무대행은 검찰의 알선수재 혐의 적용과 관련, “떼강도 잡아놓고 노상방뇨로 기소하는 셈”이라며 “본인이 ‘2007년 대선 때 썼다’고 고백했으면 곧바로 ‘정치자금법’ 위반이지 무슨 일이냐”고 검찰의 축소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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