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박영준 금품수수 수사] 우리銀 “포스코건설이 자금 지원한다” 금감원에 보고

Է:2012-04-2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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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 사건과 관련해 대주단 대표인 우리은행이 원 시행사인 ㈜파이시티의 사업권을 포기시키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우리은행은 새 시공사를 선정하기에 앞서 파이시티를 배제한 채 포스코 건설과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금감원이 26일 공개한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 민원 처리방안 보고’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당시 “포스코건설이 건설자금까지 지원할 수 있다며 참여의사를 밝혀 미리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라며 “민원인(이정배)은 차주로서의 권리를 상실해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은행 등 채권단 7개사가 법원에 파이시티에 대한 파산선고 신청을 하기 1개월 전인 2010년 7월 12일 이뤄진 양해각서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우리은행 측이 사업성 검토를 의뢰해와 ‘자산 선 매각 후 공사’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은 밝혔지만 건설자금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당시 금감원에 건설자금까지 지원할 수 있다며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허위 보고한 내용은 포스코건설의 시공사 선정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정배 전 대표는 금감원 등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우리은행) 담당 부장이 ‘2010년 7월 2일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파산절차를 통해 이 사업을 빼앗아 가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양해각서는 유효기간 3개월짜리로 전혀 법적인 효력이 없는 만큼 밀약이나 특혜설은 말이 안된다”면서 “원 시공사인 대우자판과 성우종합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 시공할 회사가 없어서 (포스코에) 공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파이시티 사업은 국내 최대 유통복합센터를 짓는 것으로 공사비용만 8956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5월 사업설명회에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13개 업체가 대거 참여했지만 모두 입찰을 포기했고 포스코건설만 단독 입찰해 시공권을 따냈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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