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슈퍼 판매’ 여야 합의하고도 미적미적… 시민단체 “대권 주자들이 나서라”

Է:2012-04-2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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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슈퍼 판매’ 여야 합의하고도 미적미적… 시민단체 “대권 주자들이 나서라”

국회 본회의 무산으로 약사법 및 응급의료법 제정안이 폐기될 위기에 놓이자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18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29일까지 35일 동안 약사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압박에 나서기로 했다. 여야가 국회선진화법안(일명 몸싸움방지법안)에 잠정합의하면서 민생법안이 처리될 여지가 남았지만 변덕이 심한 정치권에 대한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가정상비약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과 각종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것은 국민을 철저하게 배신한 행위”라고 밝혔다. 여야가 4·11총선 이후 법안처리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법안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대선출마를 고려하는 예비후보들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곧바로 입법절차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야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마쳤기 때문에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아직 있다”면서도 “19대 국회가 열리면 곧바로 입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입법으로 추진된 약사법 개정안은 신설된 44조의2(안정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조항을 통해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입법으로 추진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무산 위기에 놓인 데 대한 비난 여론도 거세다. 개정안에는 매년 400억∼500억원의 예산으로 전국 10여곳에 중증의료센터를 건립하는 근거 조항이 담겨 있다. 의료취약지역에 응급실을 짓고, 도서·산간지역 응급환자를 헬기로 이송하기 위해서도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과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의 사례를 통해 입법 필요성이 대두됐고 오제세 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해 하반기에 발의했다. 이 교수는 “국회에 최루탄을 던지고 전기톱을 동원했던 의원들이 이 법에는 치열함을 보이지 않는다”며 “국회의 페이크(fake·사기)”라고 말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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