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력 크게 떨어진 검찰, 국민의 불행
검찰 수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까지 제기되고 있다. 검찰 고위간부들은 취임때마다 검찰의 위기라면서 수사관행을 바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다짐을 반복했다. 불리해지는 수사 환경과 법원의 엄격한 증거 요구, 국회의 검찰 개혁 시도 등을 이유로 꼽았다.
그렇지만 수사력 저하의 근본 원인은 검찰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검찰 스스로도 모르진 않을 것이다. 사정(司正)의 중추로 불리는 대검 중수부는 정권 초기 강원랜드와 석유공사 수사를 몇 달째 하고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최근에는 민망스럽게도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수모도 당했다. 구속수사만을 고집부리는 관행과 부실수사 때문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다른 검찰청이라고 사정은 다르지 않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서부·남부지검도 대기업들의 비자금 수사를 몇 개월씩 하고도 구속영장이 번번이 기각돼 뒷말이 많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빚은 검사장이 사퇴하는 일도 있었다. 법원의 영장발부 기준은 높아졌는데도 검찰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결과다. 검찰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만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과거 대형사건을 수사한 특수수사 전문 검사들은 ‘핵심’을 겨냥해 철저하게 준비한 뒤 전격 수사로 단기간에 끝을 봤지만 요즘 수사는 ‘투망식’이다. 정보만 있으면 무턱대고 착수해 관련자와 증인들을 무더기로 불러서 뭔가 나올 때까지 수사한다. 이런 식의 수사는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행위다. 합법을 빙자한 저급 수사라는 얘기다. 거악 척결이라는 검찰의 존재를 무색하게 한다. 여기에 인권이 존재하기 힘들다.
검찰이 이렇게 된데는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우선 전문성 결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수수사통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진정이나 투서를 많이 받아 인사 때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검찰의 수사력 저하는 검찰의 불행일 뿐 아니라 국민의 불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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