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남교육감 영장… 총장 시절 업무추진비 횡령·뇌물수수 혐의

Է:2012-04-2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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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4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순천대 총장 재직시 업무추진비를 횡령하고 교직원 성과금 부당지급,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지난 12일 등 2차례 장 교육감을 소환해 순천대 총장 재직 때와 도교육감 재직시 뇌물 수수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 지인 2명으로부터 카드를 전달받아 6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 재직시 교직원 성과 상여금 17억여원을 부당 지급하고 총장 대외활동비로 수천만원을 사용했다며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된 것과 관련해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

장 교육감은 이에 대해 “총장 대외활동비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카드는 대가나 정치적 이해관계 없는 의사 친구가 순수한 활동비로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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