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기지 입찰비리 국제협력단 간부 구속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입찰 참가자격 결정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낙찰을 도와주는 대가로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조달팀 과장 이모(53)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감리단의 의견 없이 공사대금 132억원을 무단 지급한 KOICA 아프가니스탄 재건특별반 최모(43) 반장도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1월 발주한 ‘아프가니스탄 기지구축 건립사업’ 입찰과 관련, 입찰 자격 및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A건설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씨는 그 대가로 A업체 손모(49) 대표로부터 같은 해 5월 골프를 친 후 신문지로 포장해 골프용 가방에 넣은 5만원권 1000장을 직접 전달받았다. 이씨는 A업체가 공사 계약을 따낼 수 있게 해주는 등 낙찰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손 대표로부터 10억원을 받기로 사전에 공모했다.
검찰수사 결과 이들 직원은 입찰을 앞두고 A업체로부터 골프 등 300만원이 넘는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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