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여의사 집 뒤지니 ‘수십억 현금다발’ 와르르

Է:2012-04-2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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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여의사 집 뒤지니 ‘수십억 현금다발’ 와르르

강남의 유명 여성전문병원 여의사인 A씨는 2007∼2009년 별도의 오피스텔에 고액의 비보험 진료기록부를 숨겨왔다. A씨는 관련 전산자료를 삭제하고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생수입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45억원을 탈루했다.

A씨는 심지어 탈루액 중 24억원을 5만원권으로 바꿔 박스와 가방에 담아 자택 장롱, 베란다, 책상 등에 숨겨오기도 했다. A씨는 세무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탈루소득 45억원에 대한 소득세 등 19억원을 추징당했다.

연예인과 외국인 고객들도 많이 찾는 강남 유명 성형외과 원장인 B씨도 A씨처럼 수입액 일부를 별도의 장소에 은닉해왔다.

B씨는 2007년부터 3년간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외국인과 신분노출을 우려해 카드결제를 꺼리는 내국인의 속성에 착안해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누락하는 등 수입금액 114억원을 탈루했다.

B씨는 세무당국의 금융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술비 중 3억원을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아예 별도로 임차한 비밀창고에 숨겨오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는 소득세 등으로 69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이 이처럼 변칙 탈루를 일삼는 고급 피부관리숍, 유흥업소 등 사치성 업소 30곳, 호화 사치생활 사업자 10명에 대해 최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고급 피부관리숍, 고급수입가구점 등 사치성 업종의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일부 업소는 고가 상품을 판매해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지능적·고질적 방법으로 탈세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세무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대상으로는 연간 최소 1000만원이 넘는 피부관리상품을 판매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액을 누락한 고급 피부과·피부관리숍, VIP미용상품권을 현금으로만 판매한 뒤 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한 고급미용실 등 피부미용 업종이 포함됐다.

사업가와 부유층 유학생 등을 상대로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수백만원대의 술값을 현금으로 받아 신고를 누락한 유흥업소도 국세청의 제재 리스트에 들어 있다. 고급가구·시계 수입업체, 고급 스파시설, 고가의 유아용품 수입업체들도 현금 판매·가공비용 계상 등의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고급미용실, 성형외과, 룸살롱 등 사치성 업소 150곳을 조사해 탈루세금 1002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임환수 조사국장은 “탈루한 본인은 물론 관련기업 등의 탈세행위, 기업자금 유용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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