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憲訴 준비 중”… “대선출마 단체장 사퇴 규정 불공정”

Է:2012-04-2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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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새누리당 소속의 김문수 경기지사가 국회의원을 제외한 모든 후보자의 공직 사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 지사는 23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도청 공무원노조와 4G협약식을 갖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악용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악법”이라며 “악법도 법이니 따르겠지만 바꿀 필요는 있다.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53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가 선거일 90일 전까지 현 직위를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원에게는 예외를 둬 현직을 유지하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전날 출마 의사를 밝힌 김 지사는 “미국은 주지사가 대선에 나가더라도 현직을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만 가능하다”면서 “국회의원들은 의원 신분으로 예비후보 등록까지 가능하지만 단체장은 전혀 불가능하다.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기회의 불공정성에 있다. 대한민국 정치를 선진화하고 지평을 넓히기 위해 (헌법소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당내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된다면 이런 문제도 해결되고 지사직을 사퇴해도 비판이 덜하지 않겠느냐. 최종 (대선) 후보가 된다면 지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해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당내 경선에 나설 것임을 명백히 했다.

그러나 김 지사가 실제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경우 정치권 안팎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국회의원 출신 대선 예비후보들은 물론 경기지사 보궐선거 등을 준비하는 측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편 같은 광역지자체장으로 민주통합당의 잠재적인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두관 경남지사는 공직선거법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도정에 전념하는 것이 내 임무”라고 말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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