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경찰… 대구, 돈 받고 피의자 바꿔치기
대구지방경찰청은 20일 피의자를 바꿔치기 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대구 A경찰서 소속 박모(43)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대구 B경찰서 소속 이모(53)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사는 지난해 9월 29일 A경찰서 주차장에서 차량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주행거리를 조작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고차상사 업주 이모(53)씨에게 피의자를 바꿔주는 대가로 800만원을 받았다. 이 경위는 박 경사에게 이씨를 소개해주고 박 경사에게 400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자신 대신 조카 정모(40)씨를 피의자로 바꾸기 위해 친구 현모(50)씨에게 아는 경찰 소개를 부탁했고, 현씨는 이 경위에게 접근해 사건 담당형사인 박 경사를 연결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이 경위는 전에 같이 일한 적이 있는 박 경사에게 이씨를 소개해줬으며, 이씨는 현씨를 통해 박 경사에게 돈을 전달했다. 경찰은 박 경사가 지난해 8월 시작된 사건조사에 시간을 끄는 것을 수상히 여겨 감찰을 실시했고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박 경사와 이 경위는 직위해제된 상태다.
대구=최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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