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표류하던 ‘국방개혁법안’ 자동폐기 신세… 정족수 미달, 국방위 표결무산
국군조직법 등 군(軍) 상부지휘구조개편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이 사실상 18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또 본회의 처리를 앞둔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간 논란이 뜨겁다.
◇소리 없이 사라질 국방개혁법=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의결정족수(재적 과반) 미달로 표결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된 이들 법안은 11개월째 표류하다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또 이날 여야가 합의했던 군공항이전법안의 표결처리도 수포로 돌아갔다.
국방위 전체회의에는 총 17명(새누리당 9명, 민주통합당 5명, 자유선진당 1명, 무소속 2명) 중 원유철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6명만 참석했다. 의결 정족수에 3명이 모자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장 직권에 의한 표결처리에 반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원 보이콧했다.
원 위원장은 “18대 국회 마지막 회의에서 군인연금법 등 국방개혁 관련 법률안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고,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방부로 돌아와 기자들에게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 못해서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김 장관은 “지난 30∼40년간 국방개혁을 추진해오면서 이번처럼 많은 지지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19대 국회에서 다시 국방개혁법안 통과를 위해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선진화’ vs ‘식물국회’=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선진화를 꾀한다는 법안이지만 지나치게 단독처리 규정을 까다롭게 하는 바람에 자칫 법안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식물국회’를 야기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 소속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은 국회법 개정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여야에 촉구했다. 정 대행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개정안에는 우리 정치현실과 맞지 않는 심각한 결함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러한 결함과 문제점이 수정되거나 보완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된다면 19대 국회는 역사상 가장 무기력할 뿐 아니라 국민이 혐오해 마지않는 ‘폭력국회’의 오명에서도 벗어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폭력을 방지하자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이라며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 1당이 됐다고 이제 와서 뒤집는 것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법안 단독처리 요건 강화, 시간제한 없는 필리버스터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용웅 기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yw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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