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서 달라질 풍속도는…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눈앞, ‘쟁점 법안’ 단독처리 힘들어 진다

Է:2012-04-1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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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는 이전 국회와는 풍속도가 확연히 다를 전망이다. 여야간 몸싸움이 줄어드는 대신 과반의석을 가진 정당이라도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17일 국회 운영위에서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몸싸움 방지법’이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주요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물리적 충돌이 줄어들고 ‘해머 국회’, ‘최루탄 국회’란 오명이 어느 정도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서 새로 도입한 직권상정 제한, 단독처리 기준 상향, 시간제한 없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은 소수당이 다수당의 단독처리를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다.

우선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로 제한했다. 이는 다수당의 단독 또는 날치기 처리를 위한 직권상정 시도를 사실상 차단한 것이다. 특히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되 중단을 요구하려면 5분의 3(181석)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야당이 릴레이 반대 발언을 이어갈 경우 현실적으로 새누리당(151석)이 저지할 방법은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소수당의 저항권이 지나치게 남용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의 제3공화국 시절인 1964년 혼자서 5시간19분 동안 쉬지 않고 의사진행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아울러 예산안을 제외한 일반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지 3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의안 상정 의무제’를 도입하고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제) 제도도 신설했지만 패스트 트랙의 요구 기준 역시 재적의원의 5분의 3이다. 본회의에 올라가더라도 필리버스터에 막혀 좌절될 공산이 크다.

의장석과 위원장석 점거를 금지하고 점거해제 조치에 불응할 경우 징계하는 규정이 마련됐으나 처벌 조항이 ‘3개월 출석 정지나 수당 삭감’에 불과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관계자는 19일 “제1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제3당이 쥐게 되는 ‘캐스팅 보트’도 큰 의미가 없게 됐다”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야당과 수시로 만나 대화와 설득하는 노력이 활성화되고 당 소속에 관계없이 의원 개개인의 ‘자유투표’가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은 20일 국회 국방위에서 원유철 국방위원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처리할 예정이지만 정족수 미달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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