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특별기고-김종인] 복음의 장애, 장벽을 제거하자
우리나라는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키고 있다. 유엔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인 1981년에 지금의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면서 4월 넷째주간을 장애인주간으로,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키기로 법에서 명시했다.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정확한 장애인구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 1989년 장애인등록제가 도입되면서 최초 장애등록을 한 인구는 23만여명에 불과했다.
2011년 말 현재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구는 251만924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000만 명이 넘는 수가 장애인 직계 가족임을 알 수 있다. 이 장애인구 중 지체장애인이 53%인 133만여명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청각장애 26만1000여명, 뇌병변장애 26만여명, 시각장애 25만1000여명 순이다. 얼른 보아서는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등 신체적 장애가 장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연령대별 분석에서 볼 때 0세부터 20세까지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뇌성마비 등 전반적 발달장애가 무려 80%에 이르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1981년 4월 20일 우리나라 장애인의 날 제정 될 당시 선천적 장애인은 소아마비 등 지체장애인이 주를 이루었다면, 현재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뇌성마비 등 뇌병변장애, 간질장애, 정신장애가 주 장애유형으로 나타나 장애발생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아마비장애인이 한 명도 발생되지 않고 있다. 척수손상이나 대퇴부 이하 절단된 중증장애인 등 신체적 장애만 가질 경우 적절한 보장구의 적용과 장애차별제거, 교육, 고용의 기회를 제공받으면 자립생활이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전반적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현재 마련되어 있는 지원제도를 통해 자립이나 사회통합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에도 가입했을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나 고용, 차별금지는 물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까지 시행되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 2008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은 세계 어떤 나라의 법보다 강력하게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해주고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해 강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무장애건물 인증제 일명 BF인증제(Barrier Free 인증제)가 도입·시행되고 있다. 물리적 장벽제거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원래 장애인에 대한 장애장벽제거(Barrier Free)운동에는 3가지 방향이 있다.
그 첫째가 태도의 장벽제거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 없는 사회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즉 마음의 문턱을 낮추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의사소통의 장벽제거이다. 작년 도가니사건을 접하면서 법률수화나 법정수화통역사 제도 도입을 주장한 것은 농인과 청인의 의사소통장벽 제거의 한 단면이라 하겠다.
셋째는, 건축물의 장벽제거이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에서부터 시각장애인의 점자블록 등도 보장되어야 할 대목이다.
하지만 이러한 3대 장애장벽 제거운동으로는 스스로 자기 주장을 펼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지금도 한국교회에 전반적 발달장애인이 출입할만큼 교인의 인식이 열려 있는 교회는 극소수이고, 교회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곳도 태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적·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복음의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영적 재활을 근간으로 한 전인적 재활은 한국교회에 주는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일의 소명이 아닐까 한다.
김종인 교수 나사렛대학교 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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