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등록 의무화… 당국, 관리·감독 근거 추진

Է:2012-04-1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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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가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대출모집인의 불법수수료 관행, 허위·과장광고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직접적인 제재·감독이 불가능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출모집인 제도개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대출모집인은 지난해 말 현재 할부금융 8055명, 은행 5953명, 저축은행 4429명, 보험 3618명 등 전 업권에 걸쳐 2만2055명이 활동 중이다. 지난해 이들을 통한 모집실적은 52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조원, 32%나 증가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출모집인은 등록이 의무화되고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받으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도 가능하다. 미등록 모집인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해 통합조회시스템을 오는 7월까지 구축하고 전화 조회시스템(ARS)도 추가로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회사의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업권·회사별 모집수수료도 소비자의 알권리를 고려해 오는 6월까지 공개키로 했다. 금감원은 올 2분기 중 불건전 모집실태, 수수료 지급체계 등 대출모집 전반에 대한 권역별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수수료, 허위·과장광고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센터(전화 1332) 또는 금감원 불법중개수수료 신고센터(s119.fss.or.kr)에 신고하면 구제가 가능하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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