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해양경계 협상, 한국에 유리

Է:2012-04-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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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최근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우리나라에 유리한 해양경계획정 원칙을 적용한 판결을 내려 관심을 끌고 있다.

17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지난달 14일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벵골만 해역에서의 해양경계획정 사건을 판결했다.

재판소는 “기존 판례와 같이 양국 연안에서 잠정적 등거리선(이웃하는 두 국가의 연안을 따라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연결한 선)을 그은 후 오목한 해안지형 등을 고려해서 조정하되 200해리 이내 경계획정에서는 퇴적층과 같은 지질학적 요소가 고려되지 않는다”고 잠정 중간선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국제해양법재판소가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다룬 첫 사례다. 잠정중간선 원칙은 마주하는 두 국가의 연안 가운데를 선으로 그어 경계를 잠정획정한 뒤 제반 사정을 부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어도가 중국 본토의 대륙붕 선상에 있다고 주장한 반면 우리나라는 중간선 원칙을 내세웠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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