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해양경계 협상, 한국에 유리
중국이 최근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우리나라에 유리한 해양경계획정 원칙을 적용한 판결을 내려 관심을 끌고 있다.
17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지난달 14일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벵골만 해역에서의 해양경계획정 사건을 판결했다.
재판소는 “기존 판례와 같이 양국 연안에서 잠정적 등거리선(이웃하는 두 국가의 연안을 따라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연결한 선)을 그은 후 오목한 해안지형 등을 고려해서 조정하되 200해리 이내 경계획정에서는 퇴적층과 같은 지질학적 요소가 고려되지 않는다”고 잠정 중간선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국제해양법재판소가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다룬 첫 사례다. 잠정중간선 원칙은 마주하는 두 국가의 연안 가운데를 선으로 그어 경계를 잠정획정한 뒤 제반 사정을 부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어도가 중국 본토의 대륙붕 선상에 있다고 주장한 반면 우리나라는 중간선 원칙을 내세웠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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