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꼼수 멤버들’ 왜 수사하나… 선거법 계획적·의도적 위반 혐의, 대선서 ‘재발’ 차단
검찰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토대로 ‘나꼼수’ 멤버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를 지휘할 방침이다.
검찰은 서울시선관위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대중연설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수차례 통보했는데도 ‘나꼼수’ 멤버들이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 같은 불법 선거운동이 재연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키로 했다. 오는 12월 대선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6일 서울시선관위와 검찰에 따르면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와 시사IN 기자 주진우씨는 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 공직선거법 5개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으로 다수의 유권자 앞에서 특정정당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의 연설을 하는 등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언론인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외에도 공직선거법 91조 1항, 103조, 225조(부정선거운동죄), 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검찰 수사는 이들 5개항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거리에서 유권자 500여명 앞에서 서울 강남을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했다. 그는 “대기업을 소유한 재벌이 아니면 정동영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더 이익이고 여기서 한참 멀지만 김용민 노원 갑 후보도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7일 서울 송파을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천정배 후보 지지연설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아무 책임 없다는 듯 자신이 나오는 게 정권교체인 양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서울 서초을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임지아 후보 지지연설에서는 “우리 돼지는 이 전체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 김용민은 사퇴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주씨가 지난 9일 트위터에 ‘나꼼수 우발 쌍두 콘서트, 성북역에서 하니 본능적으로 오라’는 글을 남긴 것과 서울 회기동 경희대 정문 앞에서 “11일은 용민데이가 아니고 가카데이, 그날 실패하지 말자. 김용민 이기면 모든 것이 이기는 것이다”고 발언한 것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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