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연 1만 달러 이상 카드 쓰면… 국세청에 자동 통보

Է:2012-04-1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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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에 대한 외국환업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다만 탈세 방지 차원에서 국세청·관세청과의 외환거래 정보 공유는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의 외국환 업무 취급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증권사의 투자은행(IB) 업무와 관련한 대고객 현물환 거래를 허용, 고객이 환전을 위해 별도의 은행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도 줄어든다.

개정안은 증권사의 외화파생상품 취급 조건인 한국은행 신고절차를 없앴다. 또 종전에는 아예 취급할 수 없었던 자연·환경·경제적 현상을 기초로 외환파생상품도 한은 신고 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소액·정형화된 거래에 대한 신고부담도 완화되는 등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각종 절차규제도 개선된다.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과의 외환거래 정보 공유는 확대된다. 종전에는 신용카드 대외지급 실적 통보기준이 국세청은 5만 달러, 관세청은 2만 달러였으나 개정안은 각각 1만 달러 초과로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은, 외국환은행 등의 세부지침을 고치고 외환전산망을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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