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의사 기득권 아닌 환자 중심 법조항 필요”… ‘네트워크병원 위기인가, 기회인가’ 토론회
국민일보 쿠키미디어는 국내 주요 보건의료정책과 관련, ‘고품격 건강사회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토론회 주제는 의료인 1인 1개소 운영을 원칙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의료법 세부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네트워크병원을 중심으로 병원 매각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어 현재 의료계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의료계, 소비자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네트워크병원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네트워크병원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 일시: 2012년 4월 3일 14시
◇ 참석자
허윤정 (민주통합당 정책위 부위원장)
정진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고광욱 (유디치과 원장(여의도 한국노총지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상임대표)
◇ 진행 : 김민희 쿠키건강TV 아나운서
◇ 방송 : 4월17일 13:30∼14:50 쿠키건강TV
-국내 네트워크병원 현황은?
◆허윤정=네트워크병원의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현재 네트워크병원협의회가 갖춰져 있다. 개원한 의원 3만개 중 지점이 10개 이상 되는 네트워크병원은 10%인 3000∼4000곳이다. 주로 피부과, 치과, 한의원이 대부분이다. 다른 진료과는 2∼3%다.
◆고광욱=2∼3개 지점을 가진 병원까지 네트워크로 봐야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네트워크병원은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치과뿐만 아니라 척추병원, 한의원, 비만클리닉, 피부과, 성형외과 등이 있다. 네트워크병원은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이다.
-네트워크병원의 형태가 다양하다는데?
◆고광욱= 브랜드 이름만 빌리고 월비로 비용을 내는 프랜차이즈형이나 유디치과처럼 지분이 투입되는 형태가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병원의 구조, 즉 네트워크 병원이 문제가 돼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 처벌 사례가 없다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치협과 의협에서 네트워크병원을 문제 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허윤정=네트워크병원 자체를 합법, 불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각각의 구성을 면밀히 봐야 한다. 전국에 다양한 형태, 새로운 형태로 퍼져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파악하기는 어렵다.
◆안기종=일반적인 프랜차이즈형 말고도 의사 한 명이 여러 명을 고용해 지점에 분산시키는 오너형이나 여러 의사가 병원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수익을 나누는 조합형 등 다양한 구조가 있다. 그러나 의료소비자 입장에서는 파악하기도 어렵고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도 자세히 알 수 없다.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의료소비자의 반응은?
◆안기종=일반 환자들은 개원의에 대한 불만이 많다. 말로만 환자 중심이지 의사 중심이다. 네트워크병원이 생기면서 인테리어나 서비스가 환자 중심으로 바뀌었고 진료도 일반 개원의에 비해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 가려운 곳 긁어주는 것처럼 환자 말도 더 잘 들어주고 상담도 잘해주는데 비용은 적게 든다. 특히 비급여 진료가 많은 치과를 가야할 때 환자 입장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을 싫어할 이유가 없다.
◆정진환=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네트워크병원이 생기면서 서비스 체계가 의사에서 환자 중심의 의료소비자 위주로 변한 것은 맞다. 의료는 환자가 얼마나 좋은 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의료소비자에게 의료법 개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
◆안기종=환자에게 득일지 해일지 아직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다. 현재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앞으로 법이 개정되고 형태가 바뀌게 되면 이윤이나 수익을 생각해 과잉진료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광욱=과잉진료는 네트워크든 일반 의원이든 수익을 생각하면 누구나 유혹이 있을 수 있다. 치과는 비급여 진료가 많기 때문에 과잉진료가 아니라 과소진료를 받아야 했다. 이가 10개 없지만 비용 때문에 불편해도 임플란트를 2∼3개만 한다. 이윤이나 경쟁 때문에 과잉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소진료 하던 것이 적정진료로 가고 있는 것이다.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네트워크 치과의 규모가 줄어든다면 비싼 진료비를 다시 내야할 지도 모른다.
◆정진환=의료는 비대칭성이 있다. 그 문제에 대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와야 한다.
◆허윤정=넓은 의미에서 이번 논쟁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보장성과도 관계가 있다. 사회보험이면서도 평균 보장성이 64%에 불과하다. 치과 진료는 보장성이 30%도 안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늘어나야 하는 문제다.
-의료법 하위법령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정진환=개정법은 법의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1인 1개소는 무면허 의료인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사무장병원과 같은 자격 없는 이들의 의료행위 규제를 위한 법안이었다. 네트워크병원은 이미 산업화돼 있고 법적으로 안정된 상태다. 이제와 새롭게 규제하는 것에는 회의적이다. 환자들에게 얻은 신뢰에 대한 의견 조회도 필요하지만 하지 않았다. 법안은 예외조항보다는 금지행위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네트워크 형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용 기준을 찾기 보다는 금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고광욱=하나만 말하고 싶다. 법 개정하고 시행규칙 만드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부에서 생각해야 한다. 기존 의사들의 기득권이냐, 환자의 이득이냐를 보고 환자를 기준으로 삼고 법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의료공공성이 확대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의사나 환자가 진료 금액을 걱정하지 않고 소신 진료, 적정 진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비용 걱정 없이 필요에 의한 진료가 전제되면 의사끼리 싸울 일도 없다. 수가인하나 보험급여대상을 반대하는 이들은 늘 의사다. 의료수가가 낮아지면 의료 질이 낮아지는 것은 파렴치한 말이다. 수가가 낮아져도 수익은 그대로여야 하기 때문에 질을 낮추는 거다. 의사의 양심을 부정하는 선언이다. 의사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특권의식을 내려놓아야 의료공공성이 가능해진다.
◆허윤정=네트워크병원의 형태가 다양해 운영 지침 마련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범주를 정하는 방식으로는 못할 것 같다. 사례별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유권해석 형태로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엇보다 지금의 건강보험 보장 영역보다 보장성이 늘어나 국민 누구나 어느 병원을 가도 진료 받을 수 있어야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긴다. 의료기관의 핵심은 의사와 환자의 인격적인 관계 형성이다.
정리=김성지 쿠키건강 기자 ohappy@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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