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4월 25일까지 마쳐야
국세청은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가 오는 25일 종료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7만명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폐지됐지만 외국법인도 법 개정으로 내국법인과 같은 적용을 받는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한 법인사업자는 신고·납부를 할 필요가 없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세무서에서 알리는 세액만 내면 된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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