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흔한 CCTV, 농촌엔 고작 11%뿐… 농촌 절도범 검거율 12% 전국 평균 69%와 큰 격차
농어촌에 노인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공공 서비스는 도시지역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특히 범죄 예방 차원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방범용 CCTV 설치의 경우 마을 입구나 주요 지점에 설치된 마을의 비율이 전체의 11.0%에 불과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1일 발표한 지난해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결과 드러났다. 2009년 기준 전국 절도범죄 검거율은 69.2%인데 비해 농축산물 절도범죄 검거율은 11.8%에 머물렀다.
따라서 농산물 도난 방지는 물론 농어촌 주민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선 CCTV의 확대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읍·면 소재지로 접근하는 주요 생활도로 중 차도와 구분된 인도 설치 비율은 18.9% 수준이어서 농어촌 주민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한국생활안전연합의 농촌지역 노인 보행실태조사(2007)에 따르면 농어촌 노인의 23.6%가 교통사고 경험이 있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애매한 곳에서의 사고 발생률은 32.7%로 다른 곳에서의 발생률들 중 가장 높았다.
읍지역 도시가스보급률의 경우 현재 36.2%로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기준달성 목표인 50%에 미치지 못했다.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이 0%인 곳이 무려 93개 시·군이었고, 보급률이 50% 이상인 곳은 27개 시·군이었다. 여전히 재래식 땔감에 의존하고 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2010년 7월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현재 주거, 보건·의료, 복지, 응급 등 8대 공공서비스부문의 3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각 기준 항목별 목표치는 제2차 삶의 질 향상기본계획(2010∼2014)이 종료되는 2014년까지 달성해야 한다.
김광선 부연구위원은 “이행실태 평가 결과 전체적으로 백두대간 일대 시·군이 저조했다”면서 “저조한 지역을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촉진지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정책적 배려와 추진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백 기자 yb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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